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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가 주가상승 여력을 얼마나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지표인지에 대해선 논란이 있다.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인용하는 PER는 모건스탠리캐피털 인터내셔널(MSCI) 한국지수와 기업실적 추정기관인 IBES(Institutional Brokers Estimate System)가 제공하는 주당순이익(EPS)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는다.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이긴 하지만 실제 기업이익과 주가 간 상관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선 PER를 산출하는 데 쓰이는 EPS가 12개월 선행지수다. 기업이 낸 실제 이익이 아니라 1년 후 이익 예상치를 기준으로 PER를 계산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예상치인 만큼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것이 문제다. 김성노 KB투자증권 이사는 "최근 몇 년간 애널리스트들의 EPS 추정치는 매년 15% 이상 증가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연말이 지나서 계산해 보면 8% 내외에 그치곤 한다"며 "올해 EPS 추정치는 110조원이지만 실제는 103조~104조원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MSCI 한국지수에 전체 상장기업이 포함돼 있지 않다는 것도 괴리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MSCI 한국지수에 포함된 기업은 100여 개로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전체 시장의 85%에 못 미치지만 순익 기준으로는 95%가 넘는다. 실제 MSCI 기준의 PER와 한국거래소가 사후 EPS를 적용해 전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출하는 PER 사이에는 적지 않은 간극이 존재한다. 지난해 말 MSCI 기준 PER는 9.0배였던 반면 한국거래소 산출 PER는 10.9배로 18% 이상 차이가 났다. 지난 한 해 평균 PER는 MSCI 기준이 9.3배, 한국거래소 기준이 13.3배로 무려 31%나 벌어졌다.

[노원명 기자]

출처: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2&no=28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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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모음/경제 일반 2012. 1. 20.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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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지난해 가계대출이 50조원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이 746조1천억원으로 2010년 말보다 48조7천억원 늘었다고 밝혔다.

은행권 잔액이 453조6천억원, 비은행권 잔액이 292조5천억원이다. 이는 금융감독원이 각 금융회사의 수치를 모은 것이다.

상호금융사, 보험사 등 비은행권의 대출 증가율이 9.1%로 은행권 대출 증가율 5.6%를 크게 앞질렀다.

12월 중 가계대출 증가액도 비은행이 2조7천억원으로 은행(1조6천억원)보다 많았다.

비은행권에서 보험사는 대출관리를 강화해 6천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상호금융사가 신용대출 등을 중심으로 2조1천억원 불었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은행권 가계대출의 증가속도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12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11월보다 4천억원 늘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이 2조4천억원 확대돼 11월보다 증가액이 9천억원 많아진 게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

정 국장은 "지난해 말 취득세 50% 감면 혜택 종료로 주택구입 수요가 집중돼 주택담보대출이 많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zheng@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cluster_list.html?clusterid=498659&newsid=20120119142606665&clusternewsid=20120119142606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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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한지훈 기자 = 원금 손실이 난 해외펀드 투자자의 환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금융투자업계는 앞으로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항소했기 때문에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만약 상급심에서도 과세당국이 패소할 경우 환차익 과세분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판결 소식을 듣고 환헤지가 되지 않은 해외펀드 투자자 중 원금손실이 난 상태에서 환매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해외펀드 투자자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해 해외 펀드자산은 반토막으로 대거 손실이 났지만 원ㆍ달러 환율은 900원에서 1천500원대로 치솟아 손실을 입고도 환차익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펀드의 기준가와 과세기준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이미 환매를 한 투자자의 경우 만약 과세당국이 상급심에서 패소할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2009년 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볼 가능성도 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세금 등의 우려로 환매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환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정된 해외펀드의 환헤지 비율은 80% 수준이다. 환매에 나설 수 있는 투자자는 나머지 20%에 해당된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펀드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30%에 달한다. 얼마 안되는 세금때문에 환매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혹시나 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급심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건인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앞으로 1년여는 남은 만큼, 천천히 영향을 계산해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119201810908&p=yonhap&RIGHT_COMM=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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