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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 율 한지훈 기자 = 원금 손실이 난 해외펀드 투자자의 환차익에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에 금융투자업계는 앞으로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과세당국이 항소했기 때문에 상급심 판결을 기다려야 하지만, 만약 상급심에서도 과세당국이 패소할 경우 환차익 과세분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번 판결 소식을 듣고 환헤지가 되지 않은 해외펀드 투자자 중 원금손실이 난 상태에서 환매하지 않았던 투자자들이 환매에 나설 가능성도 우려되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번 판결로 영향을 받을 해외펀드 투자자는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는 글로벌 주식시장이 폭락해 해외 펀드자산은 반토막으로 대거 손실이 났지만 원ㆍ달러 환율은 900원에서 1천500원대로 치솟아 손실을 입고도 환차익 때문에 세금을 내는 사례가 발생했다.

펀드의 기준가와 과세기준가가 달랐기 때문이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이미 환매를 한 투자자의 경우 만약 과세당국이 상급심에서 패소할 경우 경정청구를 하면, 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단, 2009년 전에 펀드를 환매한 투자자들의 경우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기간 3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볼 가능성도 있다.

2007년 6월부터 2009년 말까지 해외펀드에 가입했던 투자자 중 세금 등의 우려로 환매를 하지 않은 투자자는 환매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정된 해외펀드의 환헤지 비율은 80% 수준이다. 환매에 나설 수 있는 투자자는 나머지 20%에 해당된다.

한 운용업계 관계자는 "해외펀드로 손해를 많이 본 사람들은 수익률이 마이너스 20~30%에 달한다. 얼마 안되는 세금때문에 환매결정을 내리지는 않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혹시나 해서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단, 상급심이 어떻게 내려질지가 관건인데,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앞으로 1년여는 남은 만큼, 천천히 영향을 계산해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yulsid@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others/view.html?cateid=1041&newsid=20120119201810908&p=yonhap&RIGHT_COMM=R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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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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