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금융사가 2조원으로 추정되는 해외 펀드 투자자들의 부당 세금 납부 사실을 고객들에게 숨기고 있다는 CBS의 연속 보도와 관련해 금융계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30일 한 시중은행의 책임있는 관계자는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각 은행들과의 협의를 통해 투자자들의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이라면서 "기존에 논의했던 부분들을 종합해 조만간 구체적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내놓을 것" 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 역시 "법무법인 등을 통해 투자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안을 수렴하고 있다" 면서 "다만 해당 사안이 투자자나 펀드 판매 금융기관, 과세당국 등이 복잡하게 엮인 부분이 있어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준비하고 있는 방안은 과세당국인 정부를 상대로 부당하게 원천 징수해 납부한 세액을 돌려달라는 과오납금 환급청구 소송 제기다.

은행들이 투자자의 해외펀드에서 과세당국이 정한 세율 기준에 따라 미리 떼어 납부한 세금이 부당하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고 해당 세금을 투자자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권은 원천 세액 과오납과 관련한 반환청구권 소멸 시효가 5년이고, 해당 소송 시효가 오는 7월에 만료가 시작된다는 점에서 조만간 시효 소멸 중단을 위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한 투자자와 세무 당국간에 진행 중인 해외펀드 환차익 부당 과세 항소심이 1심대로 투자자의 승소로 결론날 경우 세금을 부당하게 낸 투자자들은 이자까지 합해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될 전망이다.

은행권에 따르면 복수의 법무법인 중에서 해당 소송을 담당할 파트너를 조만간 선정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은행권의 이같은 후속 대책 마련 움직임과는 달리 한국금융투자협회나 증권사들은 여전히 투자자 보호 방안 마련에 소극적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과세당국과 투자자간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별도의 대응은 검토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증권사를 통해 해외펀드에 투자한 고객의 경우에는 직접 금융기관을 상대로 펀드환매금액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만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융투자협회와 은행연합회 측이 각 업권과 함께 공동 대응을 해야한다는 일선 증권사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금투협이나 상당수의 증권사들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면서 "금융사들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저하될 우려가 크다" 고 협회 측을 간접 비판했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증권사들은 물론 은행연합회 측과도 논의를 하고 있다" 면서도 "다만, 해당 부분이 국세청과 항소심이 진행 중인 부분이기 때문에 법적인 부분에 대한 입장을 내놓기는 어려운 상황" 이라고 해명했다.

 

출처: http://www.nocutnews.co.kr/Show.asp?IDX=2157048

반응형
LIST
posted by Bwit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