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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개인이 국고채에 투자하기가 쉬워진다. 4월부터 개인의 국고채 입찰 참여금액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크게 낮아지고 물가연동 국고채 입찰에도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개인 국고채 투자와 물가채 시장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내놨다. 물가채는 유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통합 발행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려 유통 물량도 크게 늘리기로 했다.

재정부는 특히 상반기 중에 10년 이상 국고채에 장기 투자하는 개인에 대해 이자소득세 감면 등 세제 지원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진명 기획재정부 국채과장은 "이번 대책은 국고채 투자 기반을 확대함으로써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개인에게 유용한 저축 수단을 제공하고,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제까지 국고채 투자는 거액 단위로 매매가 이뤄져 개인이 참여하기 어려웠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국채는 약 3조원으로 전체 상장잔액 중 0.9%에 불과하다. 또 물가채도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통해 기관만이 응찰할 수 있었고 개인은 유통시장에서만 거래할 수 있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국채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연동되는 물가채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작년 1분기만 해도 전체 상장잔액 중 15.4%에 불과했던 물가채에 대한 개인 보유 비중은 지난달 말에는 23.9%까지 치솟았다.

[전병득 기자 / 서유진 기자]

◆국고채 투자, 은행수준 수익률에 절세는 `덤`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국고채 전체 거래량은 226조4000억원이었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비중은 이 가운데 0.3%인 6700억원에 그쳤다.

은행 투신사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들이 거래량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외국인 투자도 11조5000억원에 육박할 정도로 부쩍 늘었다. 정부가 4월 시행을 목표로 개인의 국고채 투자 활성화 방안을 선보인 것은 이 같은 투자 현황과 관련이 깊다.

국채는 안정성만큼은 최고다. 하지만 그동안 금리 매력이 낮은 데다 개인들에겐 투자 제한 등 장벽이 높아 접근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시중 저금리가 지속되면서 개인투자자들도 국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미 강남 부자들 사이엔 국고채 투자가 절세 효과가 기대되는 데다 안전한 투자처라는 입소문이 나기 시작한 상태다. 특히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이 신설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낮추려는 정치권 움직임에 따라 발행 만기 10년 이상의 장기 국채에 분리과세가 허용된다는 점을 이용하려는 투자자가 부쩍 늘었다는 후문이다.

분리과세가 적용되면 채권 수익의 33%만 세금으로 물게 된다. 반면 종합과세의 경우 15.4%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다른 소득과 합해 종합소득세를 적용받기 때문에 주민세까지 합하면 최고 41.8% 세율이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 많은 고액 자산가들은 절세 목적으로 국채 투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정부 입장에서도 외국인들의 국채 투자가 점증하면서 시장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국내 개인투자자의 참여를 늘릴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국채 투자가 일종의 `노후 대비용 저축`으로 인식되기를 원하는 눈치다. 개인들이 국고채 투자에 적극적인 일본 사례가 벤치마킹 대상이 됐다. 재정위기에 처한 이탈리아도 국채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개인들에게 국채를 직접 판매하기로 하고 TV 광고까지 내보낼 예정이다.

8일 정부가 밝힌 활성화 방안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개인의 국고채 응찰 단위 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대폭 낮춘 게 첫 번째다. 진입 문턱을 낮춰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둘째, 개인에게 물가연동국고채 입찰을 허용하기로 한 것도 의미가 크다. 물가채 발행 시장에서 국고채 전문딜러(PD)를 통한 입찰 참여가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된다.

이때 일반인의 물가채 인수 금액은 PD의 물가채 인수 한도에서 제외해 PD가 소속된 금융회사들이 개인들을 상대로 투자영업을 늘리도록 유도하겠다는 얘기다. 물가채 입찰을 원하는 투자자는 국고채 전문딜러가 있는 대행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한 뒤 매월 입찰 시기에 참여하면 된다.

물가채는 물가가 오른 만큼 원금이 늘어나고 6개월마다 이자도 지급되는 상품이다. 이자에 대해서만 과세하기 때문에 원금 상승분에 대해서는 면세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부터 물가 상승률이 3%를 꾸준히 웃돈 점도 물가채에 대한 관심을 키운 요인이다. 역시 분리과세가 가능한 상품이다.

정부는 올 하반기 30년 만기의 장기 국채도 발행할 계획이다.

[신헌철 기자]

출처: http://news.mk.co.kr/v3/view.php?sc=30000001&cm=%ED%97%A4%EB%93%9C%EB%9D%BC%EC%9D%B8&year=2012&no=153050&relatedcode=&sID=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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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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