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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박근혜 대통령이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장을 볼 때 노출된 지갑이 화제다. 이 지갑은 국내 누비공예 전문브랜드인 '소산당'의 제품으로, 소산당은 6.25전쟁 때 이북에서 피난 온 김소애 여사(81)가 만든 회사다. 김 여사는 수예점을 20여년간 운영하다가 지난 2003년 영어강사로 활동하던 딸 박윤주씨(51·현 소산당 대표)를 설득해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 전형적인 가업승계 기업이라 할 수 있다.

국내 중소기업 창업 1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가업승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가업승계는 창업주의 경영철학을 그대로 이어받아 기업을 영위할 수 있다는 점 뿐만 아니라 고용의 안정이라는 측면에서도 필요하다.

그러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업승계에 어려움을 토로한다. 자녀들이 가업승계를 꺼려 후계자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은행과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가업승계 관련업무를 해온 이상길 동양증권 PB사업본부 PB전략팀 세무사는 중소기업 오너 자제들의 사업승계 의지가 약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이유는 조세부담이다. 지난 2011년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조세연구원이 가업승계 장애요인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과중한 조세부담'이 54.1%로 가장 많았다.

상속·증여의 경우 5단계 초과누진세율로 이뤄져 있으며, 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으면 최고 50%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가업승계제도를 잘 이용하면 상당부문 세금을 절세할 수 있다.


가업상속, 최고 300억까지 과세 공제

가장 대표적인 제도가 '가업상속공제'다. 이는 직전년도 매출액 2000억원 이하인 기업을 대상으로 가업승계를 지원하는 제도다. 상속기업 재산(주식)가액의 70%, 최고 300억원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혜택을 받으려면 피상속인이 해당기업을 최소 10년 이상 경영하고 있어야 한다. 또 상속받을 자녀가 상속일 이전 최소 2년 전부터 해당기업에서 근무 중이어야 한다. 상속받은 후 6개월 내에 임원이 돼야 하고, 임원이 된 후 2년 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그리고 상속개시 후 10년간 고용유지의무가 부여된다.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 중 단 한명에게 물려줄 때만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둘 이상의 자녀가 해당기업에 2년 이상 재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중 한명에게만 전부 상속해야 한다.

가업상속공제는 법인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도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보다는 법인이 유리할 수 있다. 법인은 주식의 70%에 대해 공제받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에 운영되는 자산 중 70%만 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가업승계를 생각하고 있다면 빨리 법인화할 필요가 있다"며 "법인화해서 넘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개인사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더라도 동일한 업종·기업으로 운영되면 경영의 연속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동일한 업종이라 하더라도 법인을 새로 세우고, 기존의 사업체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면 연속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30억원까지 10% 세금으로 증여

매출 15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게는 '중소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과세특례제도'(증여세과세특례)가 있다. 자녀가 가업을 승계할 의사가 있을 때 사전에 일정지분의 증여에 대해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다.

증여 시 5억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최대 30억원까지 누진세가 아닌 10% 단일세율로 증여할 수 있다. 이 또한 사업영위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역시 상속인 중 1인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 제도는 상속공제와는 달리 법인에 대해서만 혜택이 주어진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3개월 이내에 해당기업에 취업해야 하며, 5년 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를 받은 사람은 10년간 지분을 유지해야 하며, 10년간 가업을 경영해야 한다.
 
둘째에게도 가업승계 혜택 주려면

가업상속공제의 약점(?)은 두명 이상의 자녀가 가업을 이어받을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한명에게만 몰아줘야 한다는 점이다. 상속을 받지 못한 자녀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를 피하면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 바로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과세 특례제도'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는 기업 운영여부와 상관없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녀가 60세 이상인 부모에게서 중소기업 창업을 목적으로 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증여받은 자는 1년 내에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된다. 증여세과세특례와 동일하게 5억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고 최고 30억원까지 10%의 단일세율로 증여세를 산출한다.

자녀가 몇명이어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창업기업이 중소기업이기만 하면 업종도 불문이다. 따라서 첫째에게 가업을 물려주고, 둘째는 동일한 업종의 회사를 창업하도록 해 자회사처럼 회사규모를 키울 수도 있다. 또 자녀 2~3명이 30억원씩 받아 동업해 하나의 기업으로 창업해도 무방하다.
 
기업가치 낮추면 세금 줄일 수 있다

가업승계를 위한 상속·증여 시 금액의 기준은 기업의 주가다. 상장사일 경우 시가를 기준으로 하지만, 비상장사는 그 기준이 다르다. 비상장사는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주가를 계산한다. 최근 3년간의 순이익을 가중평균한 금액과 순자산가액을 더해서 주가를 평가하게 된다. 가업승계 시 과세표준은 1주당 주식평가액에 발행주식수를 곱해 산출한다. 결국 주식가치가 기업의 실적에 비해 과대평가돼 있으면 그만큼 세금도 높아질 수 있다. 따라서 가업승계 전에 기업가치를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가치가 고평가되는 주원인은 배당을 거의 하지 않아서 수십년간 발생한 이익이 내부이익잉여금으로 누적되거나, 부동산가치가 취득시점의 취득가액 대비 크게 상승해 순자산가치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 세무사는 "기업가치를 낮추기 위해서는 배당을 꾸준히 실시하고, 퇴직금 정산 등 비용처리로 회사 이익을 줄이는 방법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차명주식 문제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 과거 주식회사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최소 7인 이상의 주주가 참여해야 했다. 이 때문에 서류상으로 창업주의 친인척이나 종업원이 보유한 지분이 있을 수 있다. 자녀에게 원활하게 가업을 승계하려면 이 차명주식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

이 세무사는 “상담을 해보면 10곳 중 7~8곳은 차명주식이 있다. 이를 처리하지 않으면 가업승계 시 세금을 크게 낼 수도 있다”며 “승계 이전에 주식구조를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http://moneyweek.co.kr/news/mwView.php?no=20130314132780206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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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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