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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와 여당이 이른바 부자 증세에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에 세금 1조 8000억 원을 더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자>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합의한 세제 개편안은 금융소득이 많은 부자들에 대한 증세와 대기업 조세 감면 축소라는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4000만 원 이상인 자산가에게 부과해온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내년부턴 3000만 원 이상만 소득을 올리면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는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과세대상을 지분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70억 원 이상의 주식을 가진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으로 늘린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대기업이 각종 감면 혜택을 받더라도 최소한 부담해야 하는 법인세율을 현행 14%에서 15%로 1%p 높여 대기업에 대한 과세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나성린/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 대기업의 조세 감면 한도를 축소한 조치로서 세수 확보 및 조세 형평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번 세제개편으로 내년에만 1조 8000억 원 정도 세수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이와함께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위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근로자 재형저축을 18년 만에 부활하기로 했습니다.

근로자 재형저축은 내년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가입대상은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들입니다.

(영상취재 : 신동환, 영상편집 : 김종미)

 

출처: http://news.sbs.co.kr/section_news/news_read.jsp?news_id=N1001306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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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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