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모음/경제 일반 2014. 5. 26.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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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 부동산 침체된 시점이 적기 증여세는 상속인 입장에서 계산

여러사람에게 증여때 세금 낮아

상장사 오너들 잇따라 주식 증여 경영권 승계 · 절세로 '일석이조

자수성가해 남부럽지 않은 경제력을 가지게 된 정모(63)씨는 요즘 걱정이 태산이다. 축적해놓은 재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내야 하기 때문이다.
언젠가는 자녀들에게 물려줄 재산이고 일찍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증여를 하고 싶다. 하지만 재산이 있어야 자녀들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며 미리 재산을 주지 말라고 하는 지인도 있다.

정씨는 "주위에서 너무 많은 조언을 해 되레 혼란스럽다"면서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고 세 부담까지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ㆍ증여를 고민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상속세나 증여세 모두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전까지 받은 모든 재산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상속이나 증여 모두 '빨리'할수록 세금을 덜 내게 된다. 빨리하는 게 유리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면 이제 중요한 건 방법과 시기를 결정하는 일이다.

구조적으로만 보면 증여가 상속보다 세 부담이 적다. 최대 50%란 세율과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을 많이 내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증여세와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사망한 자산가(피상속인)를 중심으로 사망일 현재 모든 재산과 사망일부터 소급해 10년(상속인 외의 자는 5년)간 증여된 모든 재산이 합쳐져 상속세로 계산된다. 반면 증여세는 주는 사람(피상속인)이 아닌 받는 사람(상속인) 입장에서 계산된다.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만큼 금액이 낮을수록 세금이 적다. 더 많은 사람에게 증여할수록 세금은 더욱 낮아지게 되는 셈이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보면 '빨리' '여러 사람에게 쪼개서' '증여'할 경우 세금을 가장 적게 낼 수 있다.

문제는 시기다. 전문가들은 증여로 할지, 상속으로 할지 결정했다면 '지금'이 실행에 옮길 적기라고 입을 모은다.

주식시장이 정체돼 있고 부동산시장이 침체된 지금 시점이 가장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다.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누진세율이 적용돼 재산가액이 클수록 세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최근 기업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도 증여 및 상속에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최근 증여ㆍ상속의 증가는 주식시장이 침체되기 시작했던 2013년부터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일부 상장사 오너들이 잇따라 주식 증여에 나서고 있는 것. 주가가 낮은 시기에 주식을 자녀나 형제 등에게 물려줌으로써 경영권 강화나 상속ㆍ증여세 절세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전략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2013년 주식 증여를 통해 지분을 넘긴 상장사는 총 39개사(코스피 20개사ㆍ코스닥 19개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비상장사도 다르지 않다. 기업 주식 증여를 통해 승계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따지는 보충적 계산방식으로 주식의 가치가 산정돼 최대 60%가량 승계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또한 활황기보다 지금의 불황기가 승계에 유리하다. 시장의 침체로 급매 등이 나오고 있어 시가 측면에서 유리한 면이 있고 공시가격 증가율 또한 낮아지고 있어 과거보다 승계 세금 부담액의 증가액이 적어지고 있다.

황혜진 기자/hhj6386@heraldcorp.com

 

출처: http://finance.daum.net/rich/news/finance/main/MD20140526165506119.d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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