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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4:46



-중부국세청대규모 조사관 파견..전격 예치조사
-투자업계 일각, 계열사 거래 통한 편법상속 시선


[뉴스핌=이강혁 강필성 기자] 동일제지가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제지업계와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사실상 특별조사 성격이라고 보고 그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6일 오전 동일제지 안산 본사 등에 전격적으로 조사관을 파견해 예치조사를 벌였다. 각종 자료를 압수한 중부국세청은 곧바로 자료 분석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3국이 진행한 이날 예치조사에는 20명 가까운 조사관이 투입될 만큼 대규모로 진행됐다.

예치조사가 특별세무조사의 일종으로 검찰의 압수수색과 같은 개념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가볍지 않다는 게 일각의 전망이다.

중부국세청 조사3국은 그동안 서울국세청의 조사4국처럼 심층조사를 전담해 왔다.

동일제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할 말도 없고, 왜 조사를 받게 됐는지도 아는게 없다"고 말했다.

다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세무조사가 동일제지의 오너일가 주식 거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동일제지 오너일가는 지난해부터 계열사 간 장내거래를 통해 정상문 태림포장 사장의 지배력을 강화해왔다.

계열사가 보유 물량을 장내 대량 매도하면 정 사장이 이를 일제히 매입하는 방식이다.

지난 1월에는 계열사인 동일제지와 월산이 각각 태림포장의 주식 650만주를 장내 매도한 뒤 같은 날 정 사장이 이를 사들인 바 있다. 또, 6월에는 계열사 월산이 매도한 850만주를 같은 날 계열사 대성강화판지가 매수했다.

지난달에는 정영섭 동일제지 대표이사가 장내 매도한 157만5310주를 같은날 동일판지가 매수하기도 했다.

투자업계 등 시장에서는 그동안 이같은 지분 매입과 매도가 장내거래를 통한 사실상 편법상속이라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왔다.

대주주가 직접 지분을 증여할 경우 세율이 최대 50%에 달하는데, 장내 거래를 통해 상속할 때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최대 30%(1년이상 보유시엔 20%)의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이다.

이마저도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에는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한편, 동일제지는 골판지 상자용 원지 국내 2위 업체로 시장 점유율 11.3%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2419억900만원, 영업이익은 168억7700만원 규모다.

동일제지의 최대 주주는 32.82% 지분을 보유한 태림포장으로 태림포장은 정상문 사장이 18.27%, 정동섭 회장이 11.04%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출처: http://www.newspim.com/view.jsp?newsId=2012111300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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