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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노림수는 무엇일까'

자금난을 겪던 재계 서열 31위인 웅진그룹이 지난 26일 골칫거리였던 극동건설 뿐만 아니라 지주사인 웅진홀딩스(016880)에 대해서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동반 신청하면서 거듭되고 있는 궁금증이다. 그룹의 자금난을 덜기 위해 사모펀드 MBK와 체결한 핵심 계열사 웅진코웨이 매각과 관련한 대금 1조2000억원이 들어올 날이 이틀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과 상의없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법정관리 신청이었기 때문이다.

↑ 서울 충무로에 있는 극동빌딩 전경./조선일보 DB

금융업계 전문가들은 윤 회장이 경영자에게 유리하게 개정된 법정관리 제도(통합도산법)를 통해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것 뿐만 아니라 그룹의 캐시카우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지 않고도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의 채권 채무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일명 '꼬리자르기'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기존 경영진이 법정관리 대리인으로 선정되는 통합도산법의 'DIP(Debtor in Position:기존관리인유지)' 제도상 윤 회장은 향후 법원 주도의 웅진그룹 구조조정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법정관리인으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를 위해 윤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에 웅진홀딩스의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에너지·폴리실리콘 묶어 팔아 극동건설 자르고‥웅진코웨이는 안팔 듯"

극동건설 최대주주인 웅진홀딩스는 극동건설에 400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선 상태다. 웅진홀딩스는 올해에만 4차례에 걸쳐 극동건설에 2013억원을 빌려줬다. 하지만 6월말 현재 극동건설의 유동부채(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가 9620억원에 달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고 판단하고 동반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웅진그룹의 최대 골칫거리는 극동건설인데 웅진홀딩스는 지급보증 때문에 함께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이라며 "법정관리가 결정되면 웅진홀딩스는 4000억원의 지급보증만 해결하면 된다"고 말했다. 극동건설만 웅진홀딩스에서 분리하면 웅진홀딩스 자체는 아무런 문제 없이 굴러갈 수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웅진그룹 입장에서는 핵심 계열사인 웅진코웨이를 굳이 매각할 필요가 없어지는 상황이 된 것이다. 법정관리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필요한 자금이 1조원 이상이 아니라 4000억원 정도면 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법정관리 상태에서 캐시카우인 웅진코웨이를 매각하면 빚 갚는 데 다 쓰기 때문에 윤 회장 입장에서는 굳이 매각할 이유가 없다"며 "지주사인 웅진홀딩스가 보유한 다른 계열사를 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윤 회장 입장에서는 매년 1700억~1800억원의 순이익을 벌어주는 웅진코웨이를 매각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은행권에서는 웅진홀딩스가 극동건설과의 지급보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웅진에너지웅진폴리실리콘을 묶어서 매각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웅진에너지는 태양광전지의 핵심소재인 잉곳(ingot)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잉곳의 원료인 폴리실리콘을 생산하는 웅진폴리실리콘과 수직계열화 되어 있다. 익명의 한 관계자는 "폴리실리콘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는 어렵고 공개매각 밖에 방법이 없다"며 "단독매각은 어려워 보이지만 에너지를 팔 때 묶어서 팔면 매각이 가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윤 회장이 이런 구도로 골칫거리인 극동건설과 웅진폴리실리콘을 떼어내면 그룹 재건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이들 계열사를 제외한 나머지 계열사들은 별다른 문제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신광수 웅진홀딩스 지부부분 대표이사가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극동건설과 태양광 계열사들을 빼고는 다른 자회사들은 우량하기 때문에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것"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 "법정관리 신청은 잘 짜여진 그림"…도덕적해이 도마 위

금융권에서는 윤 회장이 웅진홀딩스와 극동건설을 법정관리에 신청한 것을 두고 "잘 짜여진 그림 같다"고 평가하고 있다. 지난 21일부터 법정관리를 준비한 윤 회장은 법정관리 신청 하루 전에 웅진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법정관리에 들어가도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ion)' 제도를 이용해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윤 회장은 웅진홀딩스 지분 73.9%를 갖고 있어 법정관리 후 주식소각 등의 과정을 거쳐도 그룹의 경영권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은행과 개인, 협력업체 등이 약 2조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볼 것으로 추정돼 윤 회장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채권단은 "정부가 국세청과 검찰을 동원해 사주가 돈을 따로 빼돌린 것은 없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 웅진코웨이를 인수하려다 무산된 MBK파트너스는 법적 소송도 검토하고 있다.

은행은 웅진그룹에 빌려준 돈을 못 받을 위기에 놓이면서 1조2000억원의 충당금을 적립해야 하고 공모 회사채 등에 투자한 개인·법인 투자자들도 1조원 규모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1200개에 달하는 극동건설 하도급업체도 2953억원의 미지급금 등을 떼일 위기에 처했다.

이 상황에서 웅진홀딩스는 법정관리 신청 전날 웅진씽크빅(095720)과 웅진에너지 등 계열사 두 곳에서 빌린 530억원을 모두 갚았다. 업계에서는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채권·채무 관계가 동결되기 때문에 계열사를 챙기기 위해 미리 갚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윤 회장의 부인은 웅진홀딩스가 법정관리를 신청하기 이틀 전부터 웅진씽크빅 주식 4만4781주를 모두 매도해 결과적으로 약 5000만원의 손실을 피한 의혹을 받고 있다.

웅진그룹 측은 이에 대해 "윤 회장은 그룹을 책임지기 위해 대표이사를 맡은 것이고 계열사 채무는 당초 일정에 따라 상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윤 회장 부인의 주식 매도에 대해서는 "법정관리 신청을 미리 알고 매도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채권단의 한 관계자는 "현재 법정관리는 합법적으로 돈을 떼어먹는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다"며 "현행 법정관리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chosun.com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2092816181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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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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