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인천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5월 세무서에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납세자가 수입을 적게 신고했다고 판단될 때 세무서가 다시 신고토록 요청하는 서류다. 불응하면 세무조사를 받는다. 안내문에는 A씨가 지난해 수입을 3700여만원 적게 신고했다며 기한까지 수정해 신고하라고 돼 있었다.

국세청은 이 스크린 골프장 이용료가 2만원이란 전제로 계산해 이런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A씨는 "서울 강남에서나 2만∼3만원이지 지방에서는 1만원도 겨우 받는다"며 "무슨 근거로 2만원으로 잡았는지 모르겠다. 말도 안 되는 세금 추징"이라고 반발하며 이의를 제기했다.

세수 확충에 발 벗고 나선 국세청이 전방위적인 세무조사를 벌이면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불만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국세청의 소득 산정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거나 같은 사례를 두고 180도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마저 속출하면서 조세불복 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사무용 가구 도매업자 B씨도 지난달 현금매출을 4600여만원 누락했다는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문을 받았다. B씨는 세금계산서 거래 7000여만원, 신용카드 2000여만원, 기타 현금매출 200여만원으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현금매출이 지나치게 적다고 봤다. B씨는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현금으로 잡은 건 이해되지 않는다"며 "1000원짜리 껌 하나를 사도 카드로 결제하는 세상에 누가 가구를 현금으로 사느냐"고 했다.

이런 현상은 대기업에서도 벌어진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세무조사를 마친 신한은행에 1800억원의 추징금을 예정 고지했다. 문제는 '신한' 브랜드 사용료를 은행이 지주회사에 불필요하게 납부했다며 1300억원을 추징한 점이다. 국세청은 2011년 신한금융지주 세무조사에서는 브랜드 수수료를 안 받는 게 문제라며 오히려 50억원 세금을 추징했었다. 지주회사 세무조사 때는 브랜드 사용료를 안 받았다고, 은행 세무조사 때는 사용료를 냈다고 문제 삼은 셈이다. 신한은행은 국세청에 불복 절차의 전 단계인 과세 전 적부심사를 청구한 상태다.

국민은행 역시 지난 8월 서울지방국세청에서 1254억원의 추징금을 부과 받았지만 회계상 손실로 책정한 금액은 480억원뿐이다. 나머지 774억원은 추후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이연법인세 자산으로 처리했다. 충분히 돌려받을 수 있는 잘못된 과세임을 자신한다는 뜻이다. 국민은행도 신한은행과 유사하게 그룹 내 정보공유 사용료 등의 문제로 거액 추징을 당했다.

이 같은 상황에 납세자들이 당혹스러워 하고 있다. 경기도 안산의 세무사는 "올해 국세청의 수정신고 안내가 크게 늘어 말이 굉장히 많다"며 "수정신고를 안하면 세무조사가 들어온다. 국세청이 납세자에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고 으름장을 놓는 셈"이라고 했다.

조세불복도 급증하는 추세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에 따르면 조세불복 금액은 지난해 12조3097억원을 기록해 2009년(5조3012억원)보다 2.3배 증가했다. 심판청구 금액도 2009년 1조7563억원에서 지난해 5조5423억원으로 3배, 행정소송은 1조98억원에서 2조9872억원으로 2.7배 늘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31128180620402&RIGHT_HOT=R5

반응형
LIST
posted by Bwith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