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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인교준 특파원 = 중국 당국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25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국무원은 전날 개막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에 용역업체를 통해 고용됐든 직접 고용됐든 간에 같은 일을 하면 같은 임금을 주도록 하는 노동계약법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승인하면 정식 발효된다.

수정안은 중국 내 각 기업이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는 걸 원칙으로 규정했다.

다만, 정규직이 아닌 임시 또는 보조적인 인력이 필요할 땐 용역업체를 이용하되 해당 인력의 채용 기간이 6개월을 넘기지 못하도록 했다.

중국에선 용역업체들의 활동이 활발한 탓에 고용시장이 유연하다는 평가도 받지만, 실제 동일 노동을 하는 근로자 간에 고용 조건이 다르다는 이유로 임금 격차가 커 불공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 왔다.

kjihn@yna.co.kr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industry/newsview?newsid=20121225124005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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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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