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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제공](서울=뉴스1) 이남진 기자= 은행과 저축은행, 증권사 등의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금융사 6곳 가운데 1곳 꼴로 개인정보 보호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감독원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304개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운영 실태를 점검할 결과 총 49곳에서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 조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에 따라 금융기관이 고객 개인정보를 요구할 땐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으로 구분해 고객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선택사항에는 고객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금융거래를 거절할 수 없다.

그러나 점검 결과, 금융사 42곳(13.8%)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 직원교육을 전혀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6곳(2.0%)은 고객이 인터넷 금융 거래 시 선택사항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거래를 제한했다.

금융사 2곳(0.7%)은 동의서상 필수사항을 선택사항으로 잘못 분류하고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를 일괄 요구했으며 1곳(0.3%)은 동의서상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에 대한 동의를 요구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와 거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금융사 비중이 높게 나타나 불필요한 동의를 요구할 개연성이 높다고 보고시정을 요구했다.

아울러 금융회사의 개인 신용정보 동의 강요행위 등을 확인할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현장검사 때 시정 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위규사실이 확인될 경우 금융위원회, 행안부 등과 협의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은행 등 금융사가 개인 신용정보 선택사항에 대한 동의 강요 행위 등가 확인될 경우 금감원 제보전화 1332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118로 신고하면 된다.

출처: http://media.daum.net/economic/finance/newsview?newsid=20120426140208526&cateid=1037&RIGHT_COMM=R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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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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