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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법무부 민법(상속편)개정특별분과위원회는 '법정 상속분'을 규정한 민법(상속편) 제1009조 제2항을 피상속인(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에게 '선취분'으로 50%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 재산을 기존 상속분 규정대로 배우자에게 5할을 가산하는 방식으로 개정하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1일 알려졌다. 상속분은 여러 상속인이 있을 경우 각자가 상속 재산에 대해 가지는 승계 비율을 뜻한다.

 

(중략)


현행 상속분 규정은 '피상속인 배우자(남편이나 아내)의 상속분은 자녀와 공동으로 상속할 때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명인 경우 남편이 사망했을 때 아내는 두 자녀와 1.5대1대1 비율로 남편 재산을 상속받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확정되면 아내가 먼저 재산의 50%를 갖게 되고 나머지 50% 재산을 두고 기존 방식대로 1.5대1대1로 나누어 아내가 71.4%, 두 자녀가 14.3%씩 분배받는다.

 

출처: http://media.daum.net/culture/leisure/newsview?newsid=20140102030517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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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최대 수혜자는 전국에 있는 계모들. 그리고 최대 피해자들은 전처의 자식들. 만일 계모가 악녀라면.... 완전 드라마 찍는 거임. 

 

일반적인 경우 남편이 아내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 법안대로 간다면 여자들은 돈 많은 남자를 더욱 더 원하게 될 꺼임.

 

하지만... 과연 계모들이 이 법안이 승자일까? 이 법안의 숨겨진 승리자는 따로 있다는.....

 

바로 상속세를 납부 받는 정부.

 

계모든, 친모든 결국 세상을 뜨면 누군가에게 상속을 하게 됨.

 

전에는 남편의 죽음 이 후 자식에게 넘어가던 분량을 어머니에게 거쳐서 자식에게 넘어가게 만들어서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거지.

 

아주 교묘한 증세. 진짜 이 법안 누구의 머리에서 나온 걸까? 걸릴까봐 법무부라는 조직 명 뒤에 숨는 센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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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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