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y thoughts/기사와 코멘트 2013. 11. 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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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값에 주식 넘기면서 증여세 절세효과 거둬
상장사 36곳 주식증여

 

(중략)

 

올해도 주가 하락기에 일부 기업들의 주식 증여가 활발했다. 싼값에 주식을 넘겨 경영권 승계구도를 본격화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보통 증여세는 증여 재산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시 주식을 양도받게 되면 일정 부분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다만 시장가격 하락은 리스크 상승을 동반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중략)

■주식증여≠절세

다만 전문가들은 주식증여가 후계 구도 작업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단순히 절세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주식은 평가 기준일(증여일 또는 상속 개시일) 이전.이후 각 2개월(총 4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토록 돼 있다.

즉, 증여일이 10월 30일인 경우 증여재산은 8월 31일부터 12월 29일의 종가 평균에 물려준 주식 수를 곱한 게 총 증여재산이 된다. 만약 과거 주가가 많이 하락했을 경우 증여를 하게 되면 세금를 줄일 수 있지만 이후 두달간 주가가 급등한다면 결국 절세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김영준 SK증권 연구위원은 "주식의 성격 자체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시장 가격이 싸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도 높다는 의미"라며 "주식증여로 절세를 노린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통념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kiduk@fnnews.com 김기덕 기자

 

출처:  http://www.fnnews.com/view?ra=Sent0301m_View&corp=fnnews&arcid=201311010100004240018295&cDateYear=2013&cDateMonth=10&cDateDay=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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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오너가 내부자이고 기업의 내부 정보를 아는 존재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일 기업의 주가가 2달 사이에 오를 일이 없다던지 아니면 2달 내에 주가에 충격을 줄 악재가 있다는 사실을 오너가 알고 있다면 그래도 주식증여로 절세를 노릴 수 없다고 할 수 있을까?

 

시장가격이 싸다는 것이 리스크를 의미한다고 해도 그 리스크가 장기적인 것이 아니라면 장기투자자에게 진입기회가 될 수 있으며 기업의 내부자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오너에게 그런 리스크는 절세기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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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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