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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정무위 소위 통과

자본 3조 이상 대형사 IB업무 길 열려…대체 거래소도 신설
계열사 대출금지…독립워런트 도입은 무산

 


한국판 ‘골드만삭스’ 출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대형 증권사에 투자은행(IB) 업무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삼성·KDB대우·현대·우리투자·한국투자증권 등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국내 5대 증권사들은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변신하는 길이 열리게 됐다.

◆한국판 ‘골드만삭스’ 토양 조성

정무위는 이날 IB 육성, 대체거래소(ATS) 설치, 상장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다양화 등을 담은 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10일 정무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4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되면 자본력 3조원 이상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증권사는 IB로 지정, 기업대출 등을 새로 할 수 있게 된다.

김학수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은 “기업의 인수·합병(M&A)처럼 증권사들이 경쟁력을 갖춘 부분과 연계된 분야에서 필요한 기업 자금을 대출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제도 도입 초기인 만큼 법안 심사 과정에서 투자은행 운영과 관련한 보완장치를 추가했다. 우선 IB 계열회사에 대한 대출 금지를 명문화했다. 예를 들어 삼성증권이 같은 삼성 계열사에 돈을 빌려줘 증권사가 그룹의 ‘사금고’로 전용될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막았다.

또 과도한 신용공여에 따른 투자은행 부실화를 막기 위해 신용공여 총 한도액을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했다.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도 자기자본의 25%로 규정했다.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실권주의 임의처리 제한 △저가 주주배정시 신주인수권증서 발행 의무화 같은 자금조달 수단 남용 방지 장치도 마련했다.

개정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식 거래량 감소와 거래수수료 인하로 수익성이 악화된 국내 증권사들이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할 길이 열리게 된다. 해외 대형 IB와 같은 환경에서 경쟁할 수 있게 돼 자본시장 선진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증권업계는 자본시장법 처리가 숙원 사업이었던 만큼 환영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수익모델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며 “법 통과 이후에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기회를 갖을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일각에선 법안의 초점이 대형 증권사에 집중되면서 중소형 증권사를 고려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체거래소 신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ATS가 설립되면 한국거래소의 독점 기능이 상실돼 증권사의 각종 비용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ATS는 한국거래소라는 기존 거래소와는 별도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시스템이다. 거래소가 경쟁 체제를 갖추면 투자자는 거래비용과 속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독점기관이란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거래소의 지위도 변화가 있을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증권사의 내부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쓰이는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를 하기로 했다. 미리 정한 가액으로 기업에 신주 발행 등을 청구할 수 있는 신주인수선택권증권(독립워런트) 도입은 편법 경영권 상속에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무산됐다.

허란/김동욱 기자 why@hankyung.com

 

출처: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40922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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