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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로당 박정희, 여순사건으로 무기징역)

 

 

 

 

 

“박정희라는 사람의 예를 들어보자. 그는 남조선노동당(남로당) 군사부장으로 간첩 중의 간첩이었다. 여순사건 당시 사형을 간신히 면한 사람이다. 이 사람이 대통령을 했다. 그런데도 보수세력은 박정희에 대해 침묵한다. 박정희는 1963년 대통령후보로서 윤보선 후보가 해명을 요구하자 오히려 ‘중상모략이고 매카시즘적 수법’이라고 최고회의 대변인을 통해 호통을 쳤다. 그가 국민 앞에서 전향한 적이 있는가.” 

 

(한상범 교수)

 

 

 

"나는 항일, 반공, 반독재 투쟁에 일생을 일관해왔다. 자유민주주의가 국시인 대한민국에서 민주회복을 주장했다 하여 재판을 받는다 함은 어불성설이다. 내가 항일투쟁할 때 일본군의 앞잡이는 누구이며 내가 반공대열에 섰을 때 여순반란 사건에 가담한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내가 민주화운동을 할 때 독재자로 전락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일형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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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 선거 가운데 1963년 제5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선거보다도 국민적 관심이 높았고 열기도 뜨거웠다.

 


4.19로 탄생한 민주당 정부를 5.16쿠데타로 무너뜨리고 권력을 잡은 박정희 후보가 군복을 벗고 여당후보로 나왔다. 이에 맞서는 야당후보는 5.16으로 인해 대통령 자리를 내놓게 된 윤보선 후보였다.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둔 1963년 10월 13일. 당시 야당지로 명성을 날리던 <동아일보>의 호외 하나가 서울시내 중심가에 뿌려졌다. 거리에서 타블로이드판 크기의 호외를 주워든 시민들은 눈이 휘둥그레졌다. 육군대장 출신의 박정희 후보가 좌익혐의로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호외 양면에 가득 채워져 있었다.


당시 야당인 민정당의 윤보선 후보측이 증거자료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였다. 하나는 1949년 2월 17일자 경향신문과 2월 18일자 서울신문의 기사였고,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입수한 '문건'이었다. 두 신문의 내용은 박 후보가 군사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언도받은 사실을 소개한 짤막한 기사였다.



민정당의 폭로로 공화당은 선거 코앞에서 위기를 맞게 됐다. 서인석 공화당 대변인은 즉각 반박성명을 통해 "조작폭로전술로 악랄한 인신공격"이라고 받아쳤다. 그는 또 "박정희 총재는 김창룡 장군에 의해 관제 공산당원으로 몰린 사실이 있으나 그것은 여순반란사건과 관련시켰던 것은 아니었다"며 "그 후 자유민주주의자임이 밝혀져 군의 요직을 역임했고, 반공전선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 대변인의 '해명'은 민정당의 폭로를 잠재우기는커녕 도리어 박 후보가 한 때 공산당원이었고 또 그로 인해 재판을 받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한 꼴이 되고 말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한창인 '정체성' 논란의 원조격인, 이른바 5대 대선 당시의 '사상논쟁'은 이로부터 점입가경으로 빠져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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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2월 8일 구 통위부(미군정 당시 국방부에 해당하는 부서로, 현위치는 서울 충무로 코리아헤럴드 뒷편 인근임) 건물 장교식당에 임시로 군사법정이 마련됐다. 재판장은 김완룡(예비역 소장, 육군 법무감) 중령이 맡았고, 심판관으로 김대현 중령 등 3인, 검찰관 신 모(6.25 때 전사) 중위, 관선변호인으로 최영희(6.25 때 전사) 중위 등이 참석하였다. 또 피의자들의 조서 작성을 맡았던 방첩대 소속 이한진 대위가 배석했다.



바로 이 군사법정에 당시 육군본부 소속 박정희 소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섰다. '문건'에 따르면 박정희는 이날 이발을 새로 하고 머릿기름을 많이 발라서 유난히 번득였다. 복장은 당시로선 예복인 진한 구레바인 정복차림이었다.



그는 재판장의 신문에 순순히 피의사실을 자백하고 또 시인했다. 이날 법정에서 그는 국방경비법 제18조, 33조 위반으로 사형 구형에, 무기징역을 언도받았다. 이 판결로 그는 현역 소령에서 파면됐고, 급료도 몰수당했다.


그와 같이 재판을 받았던 최남근 중령, 오일균 소령, 조모 대위 등은 사형 구형에, 사형 언도를 받고 모두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이들 세 사람은 모두 박정희와 만주군관학교 또는 일본 육사 선후배 사이였다. 최남근은 봉천군관학교 5기생 출신이며, 오일균은 일본육사 61기 출신이었다.

 


그의 만주 신경군관학교 1년 선배이자 3공 시절 감사원장을 지낸 이주일은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받았으나 무죄를 언도받고 풀려났다. 이주일은 박정희의 권유로 군 입대 전에 공산당에 입당했으며, 또 박정희의 주선으로 군에 입대한 것으로 '문건'에 나와 있다.



박정희는 집권 후 자신의 군사재판 관련자료를 모두 폐기토록 지시한 바 있다고 한 인사는 필자에게 증언한 바 있다. 그런 연유인지는 몰라도 공문서 형태로 된 박정희 관련자료는 거의 남아있는 것이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필자는 지난 97년 모 기관에서 박정희가 좌익혐의로 군사재판을 받은 후 최종적으로 어떤 조치를 받았는지를 보여주는 공문서 하나를 입수할 수 있었다.




1949년 4월 18일자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가 바로 그것이다. 당시 육군본부 총참모장 이응준 소장의 명의로 발령된 이 문건은 숙군 때 군사재판에서 1심 판결을 받은 사람 가운데 이른바 '지휘관 확인', 즉 재심을 거쳐 형량이 재조정된 내용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정희도 이 가운데 포함돼 있다.  



국방부 특명 제5호(1948년 12월 20일부)에 근거해 용산 육군본부에 마련된 이 법정에서는 박정희 등 69명이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의 죄과는 국방경비법 16조 위반, 즉 '반란기도죄'였다. 이들 중 영관장교는 그를 포함해 소령이 3명, 대개는 위관장교이며, 하사관도 10여 명 포함돼 있다.



이들의 구체적인 범죄사실로는 '전 피고인은 단기 4279년(1946년) 7월경부터 4281년(1948년) 11월경에 이르는 동안 대한민국 서울 기타 등지에서 각각 남로당에 가입하고 군 내에 비밀세포를 조직하여 무력으로 합법적인 대한민국 정부를 반대하는 반란을 기도'하였다는 것. 이들 가운데 박정희의 죄과는 구 경비법 32조 위반, 범죄사실은 '군 병력 제공죄'로 적시돼 있다.



명령서에 따르면, 전체 69명 가운데 정진 등 4명은 무죄 판정(한동석은 징역형에 한하여 집행정지)을 받았으나 나머지 66명은 유죄 판정을 받았다. 대상자 대다수는 여기서 감형조치를 받았다. 즉 징역 15년은 10년으로, 징역 10년은 5년으로, 또 징역 5년은 징역 1년으로 각각 감형되거나 혹은 형집행정지로 풀려나기도 했다.




박정희의 경우 (1심)'판결'에서 '파면, 급료몰수, 징역 무기'를 선고받았으나 '심사장관의 조치'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하며, 감형한 징역을 집행정지함' 조치를 받았고, 그리고 다시 '확인장관의 조치'에서 '확인'을 받았다.


박정희는 이들중 유일하게 무기징역 판결을 받은 사람이었으나 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그는 재심의 최대 수혜자인 셈이다. 당시 '확인장관'은 당시 육군의 최고 책임자인 이응준 총참모장으로, 그는 일제하 일본군 대좌(대령) 출신이다.



그와 함께 '재심'을 받은 사람 가운데는 신경군관교 후배인 황택림(5기생, 본과는 일본육사 59기 졸업) 대위도 포함돼 있다. 황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재심에서 징역 10년으로 감형됐으며, 다시 확인장관 조치에서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죽음의 문턱에서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박정희는 이후 백선엽 육본 정보국장의 배려로 육본 정보국에서 무급 문관으로 근무하다가 6.25 발발 5일 뒤인 6월 30일자로 현역에 복귀했다.

 

 

(오마이뉴스 정운현 기자)

 

 

▲ 박정희는 재심과 '확인장관' 등의 선처 끝에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졌다. 사진은 박정희 등 69명에게 감형 또는 형집행정지를 명한 육군 <고등군법회의 명령 제18호) 사본(총5매 짜리). 붉은선 부분이 박정희 관련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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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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