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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사모펀드부터 시작..공모펀드에도 도입 계획
[이데일리 김도년 기자] 앞으로 수익률이 좋지 않은 펀드는 운용보수를 덜 내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펀드 성과연동 운용보수 제도를 이번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다. 먼저 사모펀드부터 도입한 뒤 공모펀드로도 도입 대상을 넓힐 계획이다.

자산운용사들은 펀드를 운용해 준 데 대한 대가로 투자자들이 맡긴 펀드 순자산의 일정 비율을 운용 보수로 받아왔다. 이 금액은 자산운용사의 당기순이익으로 잡히는 주요 수익원 중 하나다.

이제까지는 운용하는 펀드가 약정된 목표수익률을 넘을 때엔 추가 운용 보수를 받았지만, 운영 성과가 나쁘더라도 운용 보수가 줄진 않았다. 성과가 나빠도 투자자에게 똑같은 대가를 받아왔단 의미다.

운용 보수 수준은 주식형, 혼합형, 채권형, 머니마켓펀드(MMF) 순으로 높은데 지난해 말 주식형 펀드 기준 운용 보수는 약 0.7% 수준이다. 운용 성과에 상관없이 펀드 순자산의 0.7% 만큼 떼서 운용사의 순이익으로 가져간다.

하지만 앞으로는 코스피 등 비교지수 상승률보다 펀드의 수익률이 더 떨어지면 운용 보수도 줄어든다. 많게는 기존에 받은 운용 보수의 절반까지 줄어들 수 있다. 가령 이제까지 펀드 순자산의 0.7%를 운용 보수로 가져갔다면, 수익률이 낮은 운용사는 0.35%까지만 운용 보수로 가져가게끔 제한하겠다는 얘기다.

함용일 금감원 자산운용총괄팀장은 “펀드 운용 책임을 강화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 사모펀드는 물론 공모펀드에도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B11&DCD=A10101&newsid=02660086602804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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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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