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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자, 20만명으로 늘어. 법인세 인상은 물 건너가

 

여야가 28일 내년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현행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대폭 낮추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세 대상자는 현행 5만여명에서 약 20만명으로 늘어나고 연간 3천억원 이상의 추가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조세소위원장이자 새누리당 간사인 나성린 의원은 이날 민주통합당 김현미 의원과 간사협의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2천만 원으로 하기로 잠정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천500만원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이 민주당 요구를 받아들여 2천만원으로 하기로 양보한 것.

 

이에 따라 내년부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해 연 2천만원이 넘으면 근로소득 등과 합산해 최고 38%의 세금이 부과된다.

 

여야는 대신 이견을 보이고 있는 소득세와 법인세 관련 개정안은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각각 본회의에 대안을 제출해 표결에 붙이기로 해, 민주당이 사실상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새누리당에 양보를 했다.

 

민주당은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38%)을 3억원→1억5000만원 인하, 법인세 최고세율 25% 상향조정 및 과표구간 500억원 초과 신설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반면에 법인세 인상 등에 반대해온 새누리당은 비과세감면 총액한도 2천500만원 도입, 사업소득세 최저한세율 35%→40%로 인상, 대기업 최저한세율 14%→16% 인상안 등을 본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는 이같은 합의에 기초해 이날 오후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를 열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2천만원으로 인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국회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이 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출처] : 뷰스앤뉴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94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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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Bwit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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