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직접투자 혹은 민간조합을 통해 비상장주식을 투자해서 수익이 날 경우 양도세 10%(중소기업의 경우), 배당소득세 총 15.4%를 납부해야 함.=>비상장투자는 대부분의 경우 간접투자가 더 바람직.
*신기사조합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이 신기술조합에 부여하는 과세특례는 출자금액 세액공제, 양도소득세·배당소득세 면제, 증권거래세 면제 등 크게 세 가지. 먼저 신기술조합에 내년말까지 투자하면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투자금액의 10%를 공제. (일몰법이지만 꾸준히 연장됨). 투자일이 속하는 연도와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 중 공제 시기를 선택할 수 있음. (다만 3년 이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은 추징됨)
신기술금융사가 직접 또는 신기술조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이나 출자지분의 양도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창업 이후 7년 이내이거나 코넥스 상장 이후 2년 이내인 기업의 신주나 신규발행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투자할 경우 적용. (구주를 매수할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음). 신기술금융사가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이외에도 신기술금융사나 신기술조합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을 양도할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
(참고: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323641&memberNo=47178945 )
*개인투자조합: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 시 양도세 면제, 투자액 3000만 원까지는 전액이지만 3000만~5000만 원은 70%, 5000만 원 초과액에 대해서는 30%만 소득공제를 받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액수의 상한선은 종합소득의 50%.
종합소득 2억 원인 사람이 개인투자조합 세 곳에 각각 5000만 원씩 총 1억 5000만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우선 3000만 원은 전액 공제 대상. 3000만~5000만 원 구간에 해당하는 2000만 원에 대해 70%의 공제율이 적용되니까 1400만 원이 공제 대상이고 5000만 원 초과분인 1억 원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 3000만 원이 공제 대상. 합산하면 총 7400만 원인데 소득 2억 원의 50%를 넘지 않으니 전액 소득공제 대상 이 사람의 한계 세율을 따져 계산해보면 대략 3000만 원을 돌려받음. 투자금이 1억 5000만 원인데 환급된 세금이 3000만 원이니까 투자액의 20%. 투자 수익 없이 원금만 건져도 수익률 20%를 확보하는 것.
리스크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 3000만 원만 투자했다면 환급액은 적지만 투자 효율은 오히려 높아짐. 3000만 원까지는 100%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 1254만 원을 환급 받으니 약 42%의 수익률.
(참고기사 : https://www.sedaily.com/NewsView/262959PICU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1022132121 )
*3천만 원 투자 시 과세표준 별 소득공제환산액 예시 (소득공제액=소득 과세표준액*소득공제율)
1200만 원 이하는 198만원 (소득공제율 6%)
1200-4600만 원 이하는 495만 (소득공제율 15%)
4600-8800만 원 이하는 792만 (소득공제율 24%)
8800만-1.5억 원 이하는 1155만 (소득공제율 35%)
1.5-3억 원 이하는 1254만 (소득공제율 38%)
3-5억 원 이하는 1320만(소득공제율 40%)
5억 원 초과는 1386만 (소득공제율 42%)
(참고 기사: https://www.taxwatch.co.kr/article/tax/2020/01/08/0002 ))
*벤처투자조합 세제
법인 | 개인 | ||
법인세 세액공제 | 종합소득 과세 | 비상장주식 양도세 면세 | |
지원대상 |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창업투자조합에 출자한 국내 거주자 |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 후 발생하는 처분이익 및 처분금액 |
내용 | 취득한 주식 등의 5%에 상당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
출자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해당 과세연도 종합소득금액의 50%한도) | 창업자, 벤처기업 등에 출자 후 매도 시 매매 차익 발생에 따른 양도세 및 증권거래세 면제 |
비고 |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최저한세 적용. 공제세액의 이월공제 |
종합소득신고시 타 소득공제항목을 포함 하여 총 2,500만원 이내 3년이내 출자 원금 회수시 기 공제받은 소득금액 세액 추징 | 중소기업에 설립 시 출자 또는 설립후 7년이내 유상증자로 증자대금 납입하거나 설립 후 7년이내 CB의 전환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
금투세 2025년까지 2년 유예…10억원 이상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 | 한국경제 (hankyung.com)
2025년부터 상장주식으로 인당 연간 5천만원 이상의 양도차익 발생시 금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세제 측면에서 개인투자조합, 벤처펀드를 포트폴리오에 편입시키는 것이 필요해짐.
(개인투자조합, 벤처펀드 등 비상장 투자에 대한 내용은 bwithu@wisepb.com 으로 연락처와 함께 질문 주시면 상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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